전월세등 부동산 직거래시 알아둬야할 필수사항은?
전월세등 부동산 직거래시 알아둬야할 필수사항은?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07.30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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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직거래를 통해 집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직거래 이용시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벼룩시장부동산'은 이같은   직거래시 꼭 알아 두어야 할 7가지 체크 리스트를 소개했다.

적당한 시세인지 파악해야

전세의 경우 매물이 귀해서 보자마자 시세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이사 나갈 때 방이 제 때 빠지지 않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우선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이 있는 지역의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그 근방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 정확한 시세를 알게 되면 높은 가격으로 나왔을 경우 주인과 흥정을 해 낮은 가격을 유도할 수도 있다.

주택 내부 상태를 꼼꼼히

벽지나 전등, 수도 등 주택 설비부터 마감재까지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되도록 낮에 가서 밝을 때 집을 둘러 보고, 혼자 가는 것보다 부동산에 익숙한 사람과 동행해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서 상에 그 부분을 세세하게 작성해 놓는 것이 좋으며, 집주인이 수리를 약속했을 경우 날짜까지 기입해 나중에 일어날 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등기부등본 주의깊게 살펴야

대출이 많은 집을 얻을 경우 잘못하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계약할 매물의 소유자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알아둔 후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가압류, 저당권 여부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 위험한 매물은 아닌지 체크하는 것이 좋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계약금, 잔금을 지불할 때 각각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

계약하기 전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상의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하고, 위임장으로 대리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 매물 소재지, 위임인과 대리인의 인적 사항은 물론 대금 수령 권한까지 모든 사항을 위임하였는지 꼼꼼히 살펴본다.

대금 영수증은 꼭 챙겨라

부동산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는 은행 계좌로 이체해 증빙할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으며, 대금 지급 후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영수증에는 지급내역, 수령자 이름, 도장, 연월일을 명시하면 된다.

전 세입자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한다

전에 살던 세입자의 퇴거일과 자기의 입주일을 확인해 이사 날짜가 꼬이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또한 관리비, 전기세 등 공과금이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확인해야 추후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바로 받는 것이 안전하다

바쁘더라도 이사 간 후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권리 확보에 힘쓰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는 추후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잘 보관해 둔다.

벼룩시장 부동산 이동주 본부장은 “발품을 팔면 좋은 집을 중개수수료 없이 구할 수 있는 것이 직거래의 매력이라 요즘 같이 전세금이 오른 시기에는 수요가 많다”며 ”매물 찾기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부동산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출처: 벼룩시장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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