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투여등 불법행위 적발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투여등 불법행위 적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07.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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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6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투여’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 19개소의 불법행위 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을 일부 의료기관 등에서 피로회복제·수면유도제 등으로 불법 사용하고 연예인의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프로포폴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해 구축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체계에 따라 점검 대상을 전국의 병·의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불법 행위 33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여(4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5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2건) △기타(2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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