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 및 제작비 등 분쟁 해소할 표준계약서 마련
방송 출연 및 제작비 등 분쟁 해소할 표준계약서 마련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07.30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대중문화예술·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표준계약서는 2010년 ‘외주제도개선협의회’ 및 2011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그동안 분야별 특별 팀(T/F)의 구성, 운영 및 수차례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이는 최근까지의 방송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의 출연료 지급 시점과 기준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 권리 귀속 등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논의 끝에 최종 합의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제정안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의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권리별 이용 기간과 수익 배분을 명시하도록 하였거나,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 납품 후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과, 출연료 다음달 15일 지불 등 세부 내용을 알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