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계약서는 2010년 ‘외주제도개선협의회’ 및 2011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그동안 분야별 특별 팀(T/F)의 구성, 운영 및 수차례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이는 최근까지의 방송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의 출연료 지급 시점과 기준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 권리 귀속 등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논의 끝에 최종 합의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제정안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의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권리별 이용 기간과 수익 배분을 명시하도록 하였거나,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 납품 후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과, 출연료 다음달 15일 지불 등 세부 내용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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