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청약통장의 거래는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당사자는 물론 이를 알선한 자와 광고행위를 한 자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벌내용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계약취소, 10년내 청약제한 등이다.
국토부는 또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이 분양과열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주택투기 단속반을 구성·운영하게 하는 등 청약통장 거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청약통장 거래외에 불법 전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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