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6월26일 계약자, 27일부터 60일간 신청 가능
[데일리경제]현재 시행 중인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받는 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6월 27일 이후 매매계약분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2부의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올 4월 1일부터 6월 26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신청 기간이 지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27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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