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대표, 원세훈 공직선거법 혐의로 추가고소
이정희 대표, 원세훈 공직선거법 혐의로 추가고소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06.0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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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지난 5월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지난 3월 19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여직원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등으로 1차 고소한데 이어 추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통합진보당 대변인실은 4일자로 이같은 사실을 전하고 "이정희 대표는 오늘(6월 3일)자 한겨레 신문 1면 보도, “황교안 법무장관,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말라”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추가고소를 진행했음을 밝혔다. "고 전했다.

진보당은 이정희 대표는 6월19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만료를 앞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날 경우 고등검찰청에 재정신청을 통해 시효를 연장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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