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최근 ‘외국인고용법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그룹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우리기업 주재원 및 국민들의 노동허가(취업)시 실질적인 선진국 대우(EU역외 제3국중 최혜국 대우)가 실현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독일 고용법시행령 개정안이 2013년 5월 3일 가결됨에 따라, 동 법령 개정안이 2013년 5월 29일 연방각의에서 통과되면서 금년 7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개정으로 "우리 주재원 및 국민들에 대한 노동허가 요건(학력·경력 등 요구조건)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어 노동허가 신청시 시간·비용이 상당부분 경감(노동허가 문제로 변호사 선임시 1,000-2,000 유로 부담)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전했다.
이어 "독일내 우리 국민들의 노동허가(주재원 포함) 신청은 연간 약 1,200건으로 이중 거부율이 약 10% 수준(2012년의 경우 18.5%)으로, 동 법령 선진국조항 포함시 거부비율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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