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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일(월)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주택 착공 연기사유 확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5.2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