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등으로부터 '명예를 훼손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보수논객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변씨를 비롯,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뉴데일리 회사와 기자에게, 조선일보 회사와 기자등에게 각각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씨는 이대표등을 종북 주사파로 규정하고 트위터에 관련 글을 올렸고, 다른 피고들은 이를 인용해 성명이나 칼럼을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씨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과 함께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미시USA'에 대해 종북좌파라고 말하는 등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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