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은 시사인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친후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측은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진우 기자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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