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13.5.1일 발행분부터 인하(연 2.5%→연 2.25%)하기로 결정했다.국민주택채권이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법 제67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국채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에 근거, 최근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맞추어 발행금리를 인하하여 공고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은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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