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등 주택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강화,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 신설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대상 확대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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