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국토교통부에 진료비 심사 위탁 보류요청
대한병원협회, 국토교통부에 진료비 심사 위탁 보류요청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3.04.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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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6일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 심사에 대한 심평원 위탁과 관련해 현재 상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 통과 및 건강보험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가 정착·시행까지 진료비 심사·위탁을 보류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배법은 심평원의 심사결과를 가지고 보험사는 2심 성격의‘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가가 가능한 반면, 의료기관은 심사를 청구할 권리 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보험사와 동등하게 의료기관도 자보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케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였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에서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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