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직이나 은퇴등 사유로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특례적용을 받아 건강보험료를 직장 가입자 시절 기준으로 2년간 낼 수 있게 됐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만 보험료를 적용, 절반은 직장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5월초 개정안이 공포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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