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 재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던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등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회의 통과로 인해 오는 5월 7일까지로 연장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졌다.
하도급법은 전날까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대기업에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징벌적 손배제의 이중처벌등 문제제기로 법사위 자체가 파행된 바 있어 원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비롯,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 정년연장법과 유해물질 배출 기업에 대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그 외 가맹 사업주의 횡포를 근절키 위해 마련된 가맹사업법과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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