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 브로커 횡포에 우는 영세상인 보호한다
특허청, 상표 브로커 횡포에 우는 영세상인 보호한다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3.04.30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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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상표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명 '상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메스를 들이댄다.

특허청은 29일 영세상인이 먼저 사용하던 상호의 선사용권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오는 10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표브로커의 부당한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신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부응하여 상표브로커의 횡포로부터 영세상인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지역의 영세상인들은 상표등록없이 관할세무소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자신의 상호를 간판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허점을 틈타 상표브로커가 먼저 상표등록을 한 후 영세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보내서 합의금 등을 유도하는, 이른바 ‘상표사냥행위’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영세상인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충북 청원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에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다. 상표권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식당 간판에 사용하고 있는 상호가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내고 계속 사용하려면 매년 사용료를 내라는 것. 당시 불경기로 장사도 되지 않는데 전문가에게 물으니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결국 식당운영을 그만두었다.

문제는 상표법상 선사용 여부와 관련 없이 먼저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에게 독점배타적인 사용권이 부여되고, 상표권 침해시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표브로커의 횡포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상표법상 선사용 상호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으나 “일반수요자들에게 특정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주지성)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지역의 영세상인의 경우 주지성요건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비용이 들고, 간판을 교체하더라도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상표법 개정은 영세상인이 선의로 먼저 사용한 상호에 대해서는 위의 주지성 요건의 입증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의 선사용권’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합의금을 내거나 간판교체 등 추가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상표권자의 혼동방지표시청구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표브로커의 횡포로부터 지역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은 상표불사용취소심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해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제출기한을 놓친 출원인의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상표사용질서 확립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반영하였다.

강경호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는 더욱 확고히 보호해줘야 하지만, 이를 남용하는 것은 상표제도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모방상표의 등록방지 및 상표권 남용 방지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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