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하복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교육부, 하복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3.04.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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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학부모가 실제 구매하는 하복(교복) 가격의 안정을 위해 교육부가 나섰다.

교육부는 하복 구매 시, 2012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2% 이하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관련지침을 하달했다.

시·도교육청은 하복 구매가격 안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설정하여 일선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담합, 리베이트 수수, 교복 제조일자 표시의무 위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복업계, 소비자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민관교복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교복 구매방식, 교복 디자인 변경 사전예고제 등을 논의하고, ‘민관교복협의회’ 논의 사항 및 시·도교육청, 학교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교복 공동구매 참고자료’를 6월 중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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