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는 18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뮤직비디오에 대한 2013년 4월 3주차 심의 결과 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 '젠틀맨'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부적격 판정 이유에 대해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 공공시설물 훼손에 해당돼 방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KBS는 이어 "기본적인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나 표현으로 철길 걷기, 차로 걷기, 공중 시설물 훼손 행위,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등이 포함되는 경우 방송 부적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네티즌은 "KBS는 싸이가 주차금지 표지 걷어차는걸 보고 '젠틀맨' 뮤비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는데, 대통령은 "저것이 창조경제의 모범"이라고 칭찬을 했다"며 비판적인 글을 게시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SNS를 통해 "오락을 오락으로 보지 못하는 처사"라며 날을 세웠다.
한편, 싸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KBS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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