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월)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주택 착공 연기사유 확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17일부터 20일간(4.17~5.7)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착공시기를 탄력조정할 수 있도록 착공 연장사유를 추가해(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개정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 주택착공시기 연기사유를 확대했다.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수연기도 허용된다.
공공택지 내의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착수연기가 허용(사업계획승인권자 승인 불필요)된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입지제한에 있어서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지자체장이 지역상황, 주거환경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은 강화된다. 면적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던 것을 세대당 기준으로 전환하여, 30㎡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30~50㎡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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