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신축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등 발표될 듯
미분양 주택 신축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등 발표될 듯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03.31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박근혜 정부가 주거복지 정책들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각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달 1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가계부채와 관련해 금융규제들은 배제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각종 세제혜택 위주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협의회 직후 대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디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택거래 활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알려진 바로는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이 유력한 것으로전해지고 있ㄷ. 미분양 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지되었던 정책으로 지난해 말 종료된 바 있다. 신축주택의 경우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적용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해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저소득층에게 전·월세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적용될 움직임이다.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주거급여를 주택 바우처에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