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높이 4m 이하는 되레 강화됐으며,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추가 개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단독주택의 무단증축을 방지하고 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정한 것이라며 ‘일조권 완화 졸속개정’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일조 기준 관련 추가적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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