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한국저축은행, 법원에 파산 신청..심문절차 거쳐 파산여부 결정
솔로몬·한국저축은행, 법원에 파산 신청..심문절차 거쳐 파산여부 결정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3.03.22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저축은행 위기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22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두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전날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3623억원 초과하고, 한국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460억원 초과해 지난해 5월 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 파산부는 신청인 및 채무자에 대한 심문등 절차를 통해 파선선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