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출석 225명 중 찬성 174표, 반대 25표, 기권 26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가 현행 2%에서 1%로 낮아지게 된다. 또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도 4%에서 2%로 낮아졌다. 12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도 4%에서 3%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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