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본회의 통과..6월까지 연장
부동산 취득세 감면 본회의 통과..6월까지 연장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03.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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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월까지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출석 225명 중 찬성 174표, 반대 25표, 기권 26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가 현행 2%에서 1%로 낮아지게 된다. 또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도 4%에서 2%로 낮아졌다. 12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도 4%에서 3%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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