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28일 한일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의 협의를 통해 한일건설 양승권 대표를 법정관리인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채권자협의회가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협의회는 한일건설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자금수지 점검 및 법원에 대한 허가신청서 사전 점검, 주요 사업현황 파악할 수 있고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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