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 충남 부여 청양의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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