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의원실 경비를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 전 의원과 공모해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정두언 의원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 상태였던 정 의원을 법정구속시켰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던 이상득 전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등이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되면서 친이계 몰락이 가시화됐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으로 '왕차관'으로 꼽혔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최 위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황이다.
최전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면서 이명박 정권아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장본인으로 종편 강행등을 지휘한 일등공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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