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도덕성ㆍ위법성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 후보는 1992년 분당 아파트 분양과 관련, 위장전입 불법증여등 위법논란에 대해 "투기 목적이 아니었으며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서울에서 전세로 2년 가까이 더 지내다 분당 자택으로 이사한 것"이라며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4개월여 (분당으로의) 전입신고가 이뤄진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증여세 포탈 의혹등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12대 의혹에 대해서도 "3명의 딸이 2006년부터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증여세 면제 범위 내에서 증여를 했고 그 이후 본인 월급을 저축해 예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12대 의혹을 조목조목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 수장이 되기에는 도덕성 면이나 자질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