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등록면허세에 132억원 부과
경기도, 올해 등록면허세에 132억원 부과
  • 권혁찬 기자
  • 승인 2013.01.2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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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경기도는 2013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132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모두 79만6천건으로 지난해 77만3천건보다 다소 증가했으며 금액도 지난해 128억원보다 약 3%(세액기준) 증가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이거나,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지난해 3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3종으로 통합되었던 총포의 소지 면허는 5종으로 개정되었으며, 4종에서 3종으로 수정되었던 이용업·미용업은 면적 크기에 따라 66㎡ 이상은 3종, 66㎡ 미만은 5종으로 조정됐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조하면 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별과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건당 3천원에서 4만5천원까지 과세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공과금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지난 2012년부터 편리해진 지방세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ATM 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해 복잡한 입력절차 없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며,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시·군·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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