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우월적 지위 남용‥중징계 가능성
공정위, 네이버 우월적 지위 남용‥중징계 가능성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3.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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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우월적 지위 남용‥중징계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다.
 
지난해 5월부터 주요 포털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는 NHN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고 중징계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NHN은 포털업계의 공룡으로 치부되며, CP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편향적 시각, 삼성등 주요 광고주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있어서 뉴스메인화면에 대한 배제등으로 논란이 있어왔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보고서에서 포괄적인 판단에서 NHN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결론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적 판단은 매출액,조회수,방문자수 등 포털의 시장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공정거래법 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 규제를 받게된다.

만일 공정위가 지침 그대로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정하면 거액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각종 서비스 약관에 대한 심사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등 적잖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포털판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NHN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NHN을 비롯한 주요 포털들은 이달중 공정위에 의견을 보낼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 법적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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