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전새누리당 의원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벌금형
홍사덕 전새누리당 의원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벌금형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01.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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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4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홍 전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기업가 진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보강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전의원은 지난해 3월 23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진씨로부터 2000만원이 든 중국산 녹각 상자, 지난해 9월8일과 2011년 2월27일 각각 500만원이 담긴 고기 선물 택배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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