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하나로텔레콤
<공시>하나로텔레콤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2.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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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하나로텔레콤
 
1.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08년 03월 28일
시간 오전 10시
2. 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 하나로텔레콤 10층 강당
3. 의안 주요내용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 보고사항
  ㆍ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ㆍ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 부의안건
  ㆍ 제1호 의안 : 2007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ㆍ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2008년 02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은 그 소집통지 전까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2.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02 월  29 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하나로텔레콤주식회사
     (영문명) hanarotelecom incorporated
     (홈페이지) http://www.hanaro.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 아시아원빌딩
     (전   화) 106

대 표 이 사 : 박 병 무

담 당 임 원 : (직  책) 경영지원총괄부사장

(성  명) 제니스 리 (전  화) 106

작   성   자 : (직  책) 과 장

(성  명) 신 구 현 (전  화) 02-6266-4405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1호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1. 취소대상자(명) 당해법인 임ㆍ직원 3
관계회사 임ㆍ직원 -
2. 당해취소주식 (주) 보통주 700,000
우선주 -
3. 당해취소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 11,065,231
우선주 -
4. 취소사유 자발적 권리행사 포기
5.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2008년 02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분의 부여차수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부여차수 부여일 당해취소주식수 합계(주)
6차 2006년 03월 24일 175,000
7차 2006년 11월 16일 525,000
합  계 - 700,000

[ 대상자별 취소내역 ]

취소대상자명 관  계 취소 주식수 (주) 비 고
보통주 우선주
D. A. Gomez 임원 350,000 - 7차 부여분
홍 순 만 전 임원 250,000 - 6차 및 7차 부여분
최 명 헌 전 임원 100,000 - 7차 부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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