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누리 관계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 검찰 고발
선관위, 새누리 관계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 검찰 고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12.14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중앙선관위 서울시 선거관리원회는 14일 새누리당 관계자 윤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윤모씨는 소셜미디어 업체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 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사무실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을 비방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새누리당 선대위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사무실 임대료를 부담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전날 오후 6시께 A씨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측을 돕기 위해 불법적으로 온라인 댓글을 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특별기동조사팀 19명을 여의도에 있는 A씨의 사무실로 급파했다.

이곳에서 선관위는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2박스와 새누리당 입당원서, 박 후보 일정표, SNS 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컴퓨터 8대, 노트북 1대 등의 증거물품을 수집하고 A씨 외에 7명을 임의동행해 어젯밤 밤샘 조사를 벌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