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양·정신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위반시 5000만원 이하 과징금
내년부터 요양·정신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위반시 5000만원 이하 과징금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12.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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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내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가 시행된다. 인증신청을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와 노인성·만성 질환 증가로 요양병원 숫자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일부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문제, 위생·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전국 약 1300여개로, 정신병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상을 포함한 입원 병상이 50병상 이상이면서 총 허가병상의 50%를 초과하는 의료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말기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외출·외박관리 등 요양·정신병원의 입원환자 특성을 반영해 환자 안전과 진료 및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 총 203개 조사항목(정신병원은 198개 항목)을 개발했다.

요양병원은 향후 3년(2013~15년), 정신병원은 4년(2013~2016년)에 걸쳐 인증조사를 실시한다. 내년 조사대상 기관은 내년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2014년 이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3월29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인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하고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이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대상이 된다. 또 요양병원 인증 결과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등 3가지 인증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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