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업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의한 고령친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 지정 기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고령친화 제품개발 연구자금을 배정받은 기업, 노인요양 관련 서비스업 영위 기업 등이며, 해당기업은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보증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최대 1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 보증료율의 약 3분의1 수준인 0.5% 고정보증료율 및 최대 우대금리(협약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B 이용시)를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도 신보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경영(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약정·보증료수납·보증서발급은 현장에서 신보의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One-Stop으로 처리하게 하는 등 심사기준과 평가절차를 단순화했다.
이를 위해 신보는 지난 1월 ‘정책보증센터’를 서울 본사에 설치했으며, 7월엔 대전과 대구에 추가로 설치해 전담 운용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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