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영양소 기준치 개정...'단백질' 낮추고 '탄수화물' 늘려
식약청, 영양소 기준치 개정...'단백질' 낮추고 '탄수화물' 늘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11.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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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식생활 변화 패턴을 반영한 영양소기준치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1월13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양소기준치란 식품 간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백질은 기존 60g에서 55g으로, 철분은 15g에서 12g, 아연은 12g에서 8.5g으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탄수화물은 328g에서 330g으로, 엽산은 250g에서 400g, 마그네슘은 220g에서 315g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 ▲영양강조기준 중 식이섬유 등에 대해 '1회제공량당' 기준 추가 설정 ▲아황산류로 인한 알레르기 표시 대상 명확화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유효기한 연장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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