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신일건업 법정관리신청, 분양계약자 피해 없을 것"
대한주택보증, "신일건업 법정관리신청, 분양계약자 피해 없을 것"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11.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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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대한주택보증은 2일 신일건업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 "분양계약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일건업이 직접 시행중인 사업장은 없으며, 시공사로 참여하는 사업장은 총 2개 사업장(보증세대 407가구, 보증금액 834억원)으로, 모두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다.

시공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공사를 진행하거나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

시행사가 계속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해당 사업장을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한 후 보증이행절차에 착수한다.

분양보증은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원하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시키게 되므로 분양계약자는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신일건업이 시공하는 2개 사업장 모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추후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되더라도 분양계약자 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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