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개설허가 취소·폐쇄 근거마련
'사무장 병원' 개설허가 취소·폐쇄 근거마련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11.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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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비의료인이 의사면허를 빌려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허가 취소·폐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2회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한다.

의료인 면허발급 후 3년마다 신고토록 한 규정은 면허취득 초기의 실태파악을 위해 면허발급 다음연도부터 최초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전공의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률 근거도 마련했다.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추가했다. 현재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대상이다.

국내 보험사에 대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허용하되, 외국 보험사와 연계하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보험판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유치업자 중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중대한 시장교란행위, 미등록기관과 거래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등록을 금지한다.

의료기관 인증이 가능한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인증 전담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를 경비에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 변경 및 휴업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과 함께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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