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6월말까지 병역지정업체 신청 접수
중기청,6월말까지 병역지정업체 신청 접수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11 0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청,6월말까지 병역지정업체 신청 접수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및 산업단지공단의 지회 등 103개 기관을 통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2008년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기준에서는 ①인력난 완화 및 혁신화를 위해 산학협력을 꾸준히 해 온 기업, 수출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하여 산학협력(20→25점) 및 수출(15→20점) 분야의 평가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②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난 완화에 기여한 소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설하였으며 ③산업계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장애인기업, 환위험 관리 우수기업 등 신청업체 평가기준 적용대상 기업범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 보충역 자원의 경우, 현역 자원과는 달리 특별한 제한 없이 지정업체에서 필요한 만큼 채용해 활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현역 자원과 마찬가지로 보충역 자원에 대해서도 업체별 편입(활용)가능 인원(T/O)이 배정된다. 따라서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금년도에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을 하여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보충역 인원(T/O)을 배정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①지정업체 선정 기준이 종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완화된 점, ②지정업체(산업체)로 선정된 후 8년 경과시 장기 지정업체로 지정하여 인원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장기 지정업체 인원배정 제한규정’이 폐지되어 내년부터는 8년 이상 장기 지정업체도 인원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점, ③공업 분야 산업체 중 동일 법인내 다른 업체(공장)가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산업체는 추가 지정업체 선정이 제외된다는 점, ④공업 분야 산업체로서 상시 근로자 15인 미만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인원배정이 제한된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주요 내용이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일부를 병역의무의 대체복무 형태로 중소제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07.5월 현재 산업기능요원은 현역과 보충역을 포함해 3만700여명이 7,790여개중소기업의 현장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07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결과와 ’08년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결과는 ‘07. 10. 15 이후 발표 및 해당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될 예정이며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이 확정된 업체는 ’08. 1. 1부터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