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청라 국제업무타운' 조정안 수용
LH, '인천청라 국제업무타운' 조정안 수용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10.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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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장기간 표류돼 오던 인천청라 국제업무타운개발사업이 사업자 선정 후 5년만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청라 사업자인 (주)청라국제업무타운이 제기한 사업협약 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LH와 사업자 양측은 지난 4월부터 사업자가 법원에 지식산업센터 허용, 자본금 축소, 외국인투자비율 하향 등 6개 사항에 대한 민사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의 중재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양측은 민사조정 절차를 통해 자본금 및 외국인투자비율을 제외한 사항들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으며,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자본금 및 외국인투자 비율에 대하여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측이 법원의 판단을 따르기로 합의함으로써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게 됐다.

LH 관계자는 "국제업무타운사업의 정상화로 청라국제도시의 투자촉진과 지역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간 사업표류에 대한 입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당초 공모취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사업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조정·수용했으므로 사업자도 법원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조정결정은 사업자가 이달 11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 확정되고, 이후 양측은 사업재개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LH는 지식산업센터 허용 등을 위한 용도변경 인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사업자는 건축실시설계 및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이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3년 청라국제도시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 국제업무타운사업의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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