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내용은 ▲조기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최대 5년, 최대 요율 2%의 계단식에서 부과기간 최대 3년, 최대 요율 1.5%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개선 ▲조기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경과기간별로 0.5%p~1.5%p의 수수료가 인하돼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조기상환수수료 감소로 고객은0.33~1%p 수준의 금리 절감 효과를 볼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기간 2년이 경과한 후 1억원의대출잔액을 상환하는 경우, 변경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조기상환수수료가 종전 보다 약 100만원(금리절감 효과 : 0.50%p) 감소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고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이는 ▲보금자리론을 기초로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한 후 투자자에게 매각한 MBS의 가치변동 위험이 크고 ▲MBS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 등에 위반되는 등 법률 의견을 반영해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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