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09.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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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가 정부로 보낸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홍보수석은 그러나 "특검추천권을 특정정당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도 특검에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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