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방통위,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09.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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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시민사회가 바라는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공개의 범위에는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와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 이다.

이 8건은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감면 △USIM 제도개선 △스마트 모바일 요금제도 개선 △MVNO 제도 도입준비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확대 및 무선인터넷 요금개선 △MVNO 도매제공 대가산정 고시 제정안 △단말기 출고가 인하 권고 의결 △MVNO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마련 추진), 통신요금 TF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 공무원 명단 및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KISDI, KDI, ETRI, 소보원 등) 등이 포함된다.

다만 방통위는 요금인가신청서와 민간전문가 9명의 실명 등 법적으로 비공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해 항소하기로 했다.

요금인가신청서 등에는 '원가자료'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영업전략'을 담은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어 개별 상품의 '영업전략'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 통신요금 TF 구성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명단과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은 공개하되, 민간전문가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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