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요건 완화
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요건 완화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09.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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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대한주택보증은 12일부터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의 매입지역과 매입가격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했던 매입지역 제한을 폐지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매입지역을 확대하고, 분양가의 50% 이하였던 매입가격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60% 이하로 매입가격을 높여 매입한다.

대한주택보증은 건설 중인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와 원활한 공사완료를 통한 분양계약자의 안전한 입주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 11월 최초 매입사업 시행 이후 2012년 8월말까지 총 1만 7846세대를 매입승인했고, 이 중 1만 5813세대의 매입계약을 통해 약 2조 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2012년에는 4월부터 5000억원을 매입한도로 연중 상시적으로 매입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매입대상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공정율 30% 이상의 건설 중인 주택이며, 준공 후 2년까지 당초 매입가격에 대한주택보증의 내부 자금운용수익률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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