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일부터 1.5%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 변경에 따라 변화된 주택 품질과 성능, 투입품목 변화 등을 현실화하고,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현행 ㎡ 당 155만 3000원에서 157만 7000원으로 개정,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주택(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면적 39.5㎡)의 건축비는 공급면적(3.3㎡)당 512만 5000원에서 520만 4000원으로 7만 9000원 상승돼 건축비만으로는 1.5% 상승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최근 주택시장 위축을 고려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재료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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