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 등 설치 가능
택지개발지구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 등 설치 가능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08.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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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가 현재 도시형 공장 등에서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등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원(연수원 등), 회의장, 공회당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자족시설용지는 1995년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도입돼 현재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택지지구 총 면적의 10% 범위 내 설치(최대 20%)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가격이 높고, 허용 용도도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돼, 도시의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의 도시 자족기능이 확충 되고, 그간 매각이 지연됐던 자족시설용지의 매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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