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52만원 인상
9월부터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52만원 인상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08.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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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내달부터 임대·이자 등으로 한해 종합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직장인들은 월평균 5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산정된 소득액이 월 7810만원을 넘으면 7810만원을 상한으로 해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3만5000명이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로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9월부터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다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채무회생 진행 중, 재산손실 등으로 공개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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