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건일제약, 의약품 가격 5.58% 인하
'리베이트 제공' 건일제약, 의약품 가격 5.58% 인하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08.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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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보건복지부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건일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 풀미칸분무용현탁액, 에이피토정10밀리그램, 웰콘정, 펜미드정 등 5개 품목으로 약 5.58% 인하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24억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일제약은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전국 20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1만9000여회에 걸쳐 총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판결에서 사법부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한 후 내려지는 첫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적정약가를 산정하는 다른 약가제도와 달리 제재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대표성을 확보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 판결을 고려해 대표성 논란의 여지가 적은 건부터 약가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의 재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마친 후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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