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재단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안철수 재단의 설립행위 자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돼 있어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철수 재단이 정상적인 재단 활동을 하려면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원장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안 원장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다만 안철수 재단이 명칭을 바꾸지 않더라도 천재·지변시 구호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가능하다.
앞서 지난 7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중앙선관위에 안 원장의 재단설립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서면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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