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홈메우기' 6세 미만도 보험적용
'치아홈메우기' 6세 미만도 보험적용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07.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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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오는 10월 1일부터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이 6세 미만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는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충치의 발생을 예방한다.

현재 6~14세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1대구치(큰 어금니)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왔다.

건강보험적용 확대로 연간 5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쓰일 전망이다. 이는 대상 어린이의 수검률(9.8%), 1인당 돋아난 치아수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건전한 치아수를 고려한 것으로 6세미만의 어린이가 추가되면서 8.4억원, 14세 미만의 제2대구치가 추가되면서 49.2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뿐 만이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구강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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