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1~5년 단계화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1~5년 단계화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07.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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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다음달부터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이 1~5년으로 단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은 거주의무기간이 현행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의 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세분화된다.

주변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70~85% 미만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단계화했다.

조정되는 거주의무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분양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해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종전의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 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 공공기관을 추가했다.

아울러 현재 입주·거주의무는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에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일상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지구 조성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건설 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 미만)의 범위내에서 민영주택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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